베타 · 무료 100건 · 상표·콘텐츠 사용허락 전용

상표·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서
말 한마디로 만들고 카톡으로 서명

"우리 등록상표랑 캐릭터, 하늘공방에 1년간 비독점으로 쓰게 해줘" 한 문장이면 AI가 대상 IP·사용범위·독점여부·로열티·기간·품질관리를 담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톡으로 보내 서명까지 이어져요. 받는 분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해요. 지금은 베타·얼리액세스로, 가입 후 무료 100건(1회성)으로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카카오 알림톡 발송·결제는 순차 오픈 중).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상표·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는 'IP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서예요

상표·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는 상표·캐릭터·이미지·영상 같은 지식재산(IP)의 권리자가 상대에게 '어떤 IP를, 어디서, 무엇에, 얼마 동안, 얼마를 받고' 쓰게 할지를 정해 서명하는 문서예요. 상표법상 사용권 설정과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사용허락)을 한 장에 담을 수 있어요.

브랜드 로고를 협력사 제품에 붙이거나, 캐릭터·일러스트·폰트·사진을 굿즈·콘텐츠에 쓰려면 권리자의 '사용허락'이 필요해요. 허락 범위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로열티를 얼마 줘야 하는지'로 다투기 쉬워요. 라이선스 계약서는 그 범위와 대가를 글로 남겨 오해를 줄여요.

핵심은 대상 IP 특정·사용 범위·독점 여부·로열티·기간·품질관리예요. 특히 상표는 권리자의 신용이 걸려 있어 품질관리 조항이 중요하고, 독점(전용)으로 줄지 비독점(통상)으로 줄지에 따라 권리자가 같은 IP를 또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사용 범위를 명확히

지역·상품/서비스류·판매 매체·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면 허락 범위를 두고 다투기 쉬워요. 계약서로 '어디까지'를 못 박아요.

로열티·정산 분쟁 예방

계약금(선급)·정률 로열티·최소보장(MG)·정산 주기를 적어 두면 '얼마를 언제 주는지'가 분명해져요.

브랜드 가치·품질 보호

품질관리·브랜드 가이드 준수 조항으로 상표의 신용을 지키고, 종료 후 재고·서브라이선스 처리까지 정해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대상 IP·사용 범위·독점 여부·로열티·기간을 문장으로 말하면 AI가 라이선스 계약서 초안과 서명 위치를 만들어요. 보내기 전엔 항상 사람이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승인해요.

💬 ""등록상표 '마루'와 캐릭터 12종을, 하늘공방에 국내 문구류로 1년간 비독점, 계약금 300만원+순매출 7%로 쓰게 하는 라이선스 계약서 써서 010-1234-5678로 보내줘""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전자문서법 제4조의2). 라이선스 계약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사용허락 합의를 남기는 문서이고, 계약만으로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생겨요. 다만 상표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은 특허청에 사용권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상표법상 사용권 등록은 대항요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등록 없이도 유효하지만, 저작재산권을 아예 양도하는 경우엔 등록이 제3자 대항요건이에요(저작권법 제54조). 즉 이 계약서는 사용허락 자체를 기록하지만,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이나 상표권 명의이전 같은 별도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위변조 검증은 문서 해시(append-only)와 감사추적인증서로 하고, 블록체인은 쓰지 않아요.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이런 항목이 들어가요

라 이 선 스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권리자(라이선서)
(주)마루브랜드상표·콘텐츠의 권리 보유자 · 상호·사업자번호 기재
이용자(라이선시)
김하늘(하늘공방)사용 허락받는 개인·사업자
대상 IP
등록상표 '마루'(상표등록 제40-1234567호), 캐릭터 일러스트 12종상표등록번호·저작물 목록으로 특정
사용 범위
국내 · 문구·팬시류 제조·판매 · 온·오프라인지역·상품/서비스류·판매 매체 한정
독점 여부
비독점(통상사용권)전용(독점)/통상(비독점) 선택 · 전용은 특허청 등록 시 대항력
로열티
계약금 300만원 + 순매출의 7% (분기 정산)정액·정률·최소보장(MG) 방식 · 세금계산서·원천징수 확인
계약 기간
2026-08-01 ~ 2027-07-31 (1년)시작·종료일 · 자동갱신·중도해지 조건
품질 관리
샘플 사전 승인 · 브랜드 가이드 준수상표 신용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
특약
서브라이선스 금지 · 종료 후 재고 소진 3개월2차적저작물·재고·경업금지 등 합의 조건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라이선스 계약, 이것만 챙기면 돼요

  • 1대상 IP 특정 — 상표등록번호와 저작물 목록으로 무엇을 허락하는지 분명히 적어요.
  • 2사용 범위 한정 — 지역·상품/서비스류·판매 매체·기간을 좁혀서 정해요.
  • 3독점 여부 — 전용(독점)/통상(비독점)을 고르고, 전용이면 특허청 등록 필요성을 확인해요.
  • 4로열티·정산 — 계약금·정률·최소보장(MG)·정산 주기와 세금 처리(계산서·원천징수)를 정해요.
  • 5품질관리 — 샘플 승인·브랜드 가이드 준수로 상표의 신용을 지켜요.
  • 6종료 후 처리 — 재고 소진 기간·서브라이선스 가부·2차적저작물 권리를 미리 정해요.

상표·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자주 묻는 것

라이선스 계약서만 쓰면 바로 상표를 써도 되나요?
계약서에 서명하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사용허락의 효력이 생겨요. 다만 상표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을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특허청에 사용권을 등록해야 대항력이 생겨요(등록은 대항요건). 이 계약서는 사용허락 합의를 남기는 문서이고, 특허청 등록 절차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독점(전용)과 비독점(통상)은 뭐가 다른가요?
비독점(통상사용권)은 권리자가 같은 IP를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어요. 독점(전용사용권)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용자만 쓸 수 있고, 권리자조차 그 범위에서 함부로 쓰지 못해요. 독점으로 줄수록 로열티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고, 전용사용권은 특허청 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요.
로열티는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해요. 계약금(선급)만, 순매출 대비 정률만, 또는 '최소보장(MG) + 정률' 조합이 흔해요. 개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면 원천징수·세금계산서 같은 세무 처리가 따르니, 정산 주기와 함께 계약서에 적어 두면 좋아요. 구체적 세율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받는 사람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받는 분(이용자 또는 권리자)은 가입 없이, 비용 없이 카카오 알림톡(없으면 문자)이나 이메일 링크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해요.
라이선스 계약서 한 건에 얼마인가요?
가입하면 100건을 무료로 보낼 수 있어요(1회성, 매월 갱신 아님). 무료분을 다 쓰면 충전형으로 이어가요(100건 29,900원·200건 49,900원·300건 59,900원, VAT 별도). 월정액·구독료·건당 추가 과금은 없어요. 지금은 베타라 결제 충전·카카오 알림톡 발송은 순차 오픈 중이에요. 자세한 요금은 요금 페이지에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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