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효력
싸인딜로 체결한 차용증은 요건을 갖추면 종이 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전자서명법 제3조)
- 전자문서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 (전자문서법 제4조)
- 열람 가능하고 원본성이 보존되면 전자문서도 서면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전자문서법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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