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외주·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서 작성,
카톡으로 보내 서명받기

업무 범위·용역대금·지급시기·저작권 귀속·비밀유지까지 담은 표준 용역계약서를 말로 요청해 만들고, 외주업체·프리랜서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서명받으세요. 받는 분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합니다.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용역계약서란?

용역계약서는 발주처가 외주업체나 프리랜서에게 특정 업무(용역)를 맡기고, 그 업무 범위·대금·기간·산출물의 귀속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입니다.

용역은 크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민법 제664조)과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위임(민법 제680조)으로 나뉩니다. 개발·디자인·번역처럼 결과물이 분명하면 도급에, 컨설팅·자문처럼 과정을 맡기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언제까지·얼마에 하는지를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수급자는 독립한 사업자로 일하므로 4대보험·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통상 대금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게 운영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업무의 독립성과 범위를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범위와 산출물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어떤 형태(파일·문서·소스코드 등)로 언제까지 납품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용역대금과 지급시기

총액·지급 방식(착수금/중도금/잔금)·지급일·세금 처리(3.3% 원천징수, 부가세 별도 등)를 명확히 정해 대금 분쟁을 막습니다.

저작권 귀속과 비밀유지

산출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조항으로 남깁니다.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항목을 하나씩 채우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조건만 말하면 표준 용역계약서가 채워집니다.

💬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서 만들어줘. 대금 500만원, 착수금 30%·잔금 70%, 납품 후 저작권은 발주처 귀속, 비밀유지 넣어서 프리랜서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싸인딜은 서명 시각·서명자 휴대폰 본인확인·문서 지문(해시)을 담은 감사추적인증서를 남기고, 기록을 추가만 가능한(append-only) 방식으로 보관해 나중에 서명 여부를 둘러싼 다툼에 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계약의 유효성은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따라 판단되므로, 특정 결과나 100%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용역계약서, 이렇게 생겼어요

용 역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발주자 (갑)
주식회사 마루기획 · 대표 김발주
수급자 (을)
프리랜서 이수급 (사업소득 3.3%)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용역명
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용역
업무 범위
메인·서브 5개 페이지 기획·디자인·퍼블리싱산출물 형태·수량·수정 횟수 포함
용역대금
금 5,000,000원 (부가세 별도)3.3% 원천징수 여부 명시
지급방법
착수금 30% 계약 시, 잔금 70% 납품·검수 후 7일 내
용역기간
2026-07-10 ~ 2026-08-20
산출물 귀속
검수·잔금 완납 시 저작재산권 발주자 귀속저작인격권·2차적저작물은 별도 약정
비밀유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계약 종료 후 2년간 유지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용역계약서 작성 전 확인하세요

  • 1업무 범위와 산출물의 형태·수량·수정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홈페이지 1식'처럼 모호하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 2용역대금과 지급 시기·조건(착수금·검수 후 잔금 등), 3.3% 원천징수·부가세 처리를 명확히 했는지.
  • 3납품·검수 기준과 지연·하자 시 책임(수정 대응, 지체상금 등)을 정했는지.
  • 4산출물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전 시점, 저작인격권·2차적저작물 처리를 정했는지.
  • 5비밀유지 대상과 유지 기간, 계약 해지 사유를 넣었는지.
  • 6수급자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임을 전제로 업무의 독립성을 분명히 했는지 — 실질이 근로에 가까우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역계약은 독립한 사업자가 특정 업무의 결과나 처리를 맡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계약입니다. 용역은 4대보험·퇴직금 대상이 아니고 통상 3.3%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제로 출퇴근·지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업무의 독립성을 분명히 적어두세요.
산출물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주처가 갖나요?
아니요.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사람(수급자)에게 생깁니다. 발주처가 저작재산권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조항과 이전 시점(예: 잔금 완납 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역대금은 언제 어떻게 나눠 지급하나요?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착수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각 지급 시점을 검수 등 기준과 연결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착수 시 30%, 납품·검수 완료 후 7일 내 70% 식입니다. 지급일과 원천징수·부가세 처리도 함께 적어두면 대금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는 외주업체·프리랜서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받는 분은 가입이나 요금 없이 서명합니다. 발주처가 계약서를 보내면 카카오톡 알림톡(수신이 안 되면 문자로 폴백)이나 이메일로 서명 링크가 전달되고, 휴대폰 본인확인 후 화면에서 바로 서명하면 됩니다.
전자서명한 용역계약서도 세무·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네.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명·날인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적이라는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계약서는 PDF로 내려받아 세무 증빙·거래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고, 서명 시각·본인확인·문서 지문이 담긴 감사추적인증서가 함께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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