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사업 양수도 계약서는 운영 중인 사업(영업)을 시설·재고·거래처·영업권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넘기고 넘겨받기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양도 재산과 부채의 범위, 근로 승계, 경업금지, 대금 지급 조건을 한 문서에 담아요.
'영업양도'는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굴러가게 하는 조직·거래처·노하우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넘기는 재산과 떠안는 부채가 어디까지인지, 직원 고용은 이어지는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특히 상법은 사업을 넘긴 양도인이 한동안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41조). 다만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업자등록 정정과 폐업·개업 신고, 업종별 영업허가·신고의 명의변경, 임대차 승계 같은 절차는 계약과 별도로 밟아야 해요.
양도 재산·부채 범위
넘길 재산(시설·재고·영업권)과 떠안을 부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나눠,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를 확정해요.
근로 승계·인허가
직원 고용을 승계할지, 근속·연차를 인정할지 정하고, 영업허가·임대차처럼 별도 명의이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요.
경업금지·대금 지급
양도인이 같은 업종으로 다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범위(상법 제41조)와 계약금·잔금·인수일을 담아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채울 서식을 찾지 말고, 넘길 조건을 그대로 말해 보세요.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전자 사업 양수도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사업 양수도 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는 계약이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도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싸인딜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명 이력을 담은 감사추적인증서, 위·변조를 탐지하는 append-only 기록으로 '누가·언제·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 다만 계약서 서명만으로 사업이 실제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자등록 정정과 폐업·개업 신고, 업종별 영업허가·신고의 명의변경, 임대차 승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포괄양수도 신고 같은 절차는 계약과 별도로 밟아야 해요.
사업 양수도 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사 업 양 수 도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 양도인(갑)
- 김정호 · ○○김밥 대표 · 서울 은평구성명·상호·주소
- 양수인(을)
- 박서준 · 서울 마포구성명·주소·연락처
- 사업 내용
- 분식점 '○○김밥' 운영(서울 은평구 소재)양수도 대상 사업·소재지
- 양도 재산
- 주방설비·집기·인테리어, 재고, 영업권(권리금)유형·무형 자산 목록
- 부채 승계
- 미지급 물품대금 등 일체 승계하지 않음(양도인 부담)승계 범위 명시
- 근로 승계
- 재직 직원 2명 고용 승계(근속·연차 인정)승계 여부·조건
- 경업금지
- 양도인은 5년간 같은 구 내 동종영업 금지상법 제41조 범위
- 양수도 대금
- 총 5,000만 원 (계약금 500만·잔금 4,500만, 인수일 지급)권리금·시설·지급일 구분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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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수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양도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 시설·집기·재고·거래처·영업권(권리금)을 하나씩 적어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특정하세요.
- 2부채·미지급금 처리 — 외상매입금·미지급 임금·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누가 떠안는지 반드시 명시하세요.
- 3근로 승계 여부 — 직원을 고용 승계할지, 근속·연차·퇴직금 기산을 인정할지 정하세요(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돼요).
- 4경업금지 범위 — 양도인이 언제·어디서까지 같은 업종을 못 하는지 정하세요. 상법 제41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종영업을 금지해요.
- 5대금·인수일 — 계약금·잔금 금액과 지급일, 사업을 실제로 넘기는 인수일을 명확히 하세요.
- 6별도 절차 확인 — 사업자등록 정정, 영업허가 명의변경, 임대차 승계는 계약서와 따로 처리해야 해요.
사업 양수도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사업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직원 고용은 반드시 승계해야 하나요?
권리금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나요?
부채까지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받는 상대방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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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넘기기 전에 계약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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