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인도·소유권 이전 조건을 정해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문서예요.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절차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요. 계약금을 걸어 계약을 확정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순서대로 치른 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받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이 조건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자체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넘어가요(민법 제186조). 등기는 잔금 지급 뒤 관할 등기소에서 밟는 별도 절차이고, 이 계약서가 등기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당사자·부동산 특정
매도인·매수인과 사고파는 부동산(소재지·지목·면적)을 정확히 적어, 무엇을 거래하는지 분명히 해요. 등기부등본과 대조하는 것이 좋아요.
대금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나눠 적어 '언제 얼마를' 주고받는지 정해요.
인도·등기 조건
잔금일·인도일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정해, 잔금과 등기 서류를 맞바꾸는 순서를 분명히 해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매매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과 부동산 표시를 문장으로 말하면 AI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초안과 서명 위치를 만들어요. 보내기 전엔 항상 사람이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승인해요.
법적효력 · 증거력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법 제4조).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186조).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밟는 별도 절차이며, 일부 부동산 물권변동 관련 문서는 법령상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싸인딜은 계약 단계의 작성·서명·증거보존을 돕는 도구이고, 등기 절차 자체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서명 기록은 휴대폰 본인확인과 감사추적인증서로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블록체인 미사용).
서식 샘플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 매도인
- 홍길동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신)
- 매수인
- 김민수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신)
- 부동산 표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소재지·지번 (집합건물은 동·호수)
- 지목·면적
- 대 198㎡ / 건물 전용 84.9㎡토지 지목·면적, 건물 구조·용도·면적
- 매매대금
- 금 구억원정 (₩900,000,000)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요
- 계약금
- 금 구천만원정 (계약 시 지급)보통 매매대금의 약 10%
- 중도금
- 금 삼억원정 (2026-08-15 지급)지급일을 명시
- 잔금
- 금 오억일천만원정 (2026-09-30 지급)잔금일 = 인도·등기서류 교부일로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 인도일·소유권 이전
- 2026-09-30, 잔금과 동시에 등기서류 교부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 등기소 별도 절차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포함)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작성 전 점검
- 1부동산 표시 —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소재지·지번·지목·면적(집합건물은 동·호수)을 정확히 적어요.
- 2권리관계 확인 —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등기부상 권리와 실제 점유 상태를 확인해요.
- 3대금 일정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나눠 명확히 정해요.
- 4잔금·인도·등기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고받도록 순서를 정해요.
- 5특약 — 대출 승계, 하자, 계약 해제·위약금(계약금 배액상환 등) 조건을 합의해 적어요.
- 6본인확인·서명 — 매도인·매수인이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하고 감사추적 기록을 남겨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
전자서명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공인중개사나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해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사람(매도인 또는 매수인)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한 건에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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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카톡 말고 싸인딜
말 한마디면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완성돼요. 가입 시 100건 무료(1회성)로 체험하고, 받는 분은 영원히 무료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서 밟는 별도 절차예요.)
보안은 감사추적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전송 구간 암호화로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