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 전세 / 월세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카톡으로 보내고 서명까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종이 계약서를 내밀 필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표준 양식을 말로 만들고, 카카오톡으로 보내 바로 서명받으세요.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서란?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고, 보증금·차임(월세)·계약기간 등 조건을 적어 서로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전세는 보증금만,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차임을 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 2년을 보장받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인도)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종이로 주고받던 이 과정을, 싸인딜은 카카오톡 한 번으로 보내 서명까지 끝냅니다.

보증금과 차임(월세)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의 보증금·월 차임·납부일과 관리비 범위를 숫자로 명확히 적습니다. 전세는 차임을 '없음'으로 둡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시작·종료일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2년을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 묵시적 갱신도 여기서 갈립니다.

대항력·확정일자

세입자는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소재지·면적·소유자를 정확히 적어야 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빈칸을 하나하나 채우지 마세요. 필요한 조건만 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80만원, 2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 만들어서 세입자 김민수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싸인딜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면 서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누가·언제·어떤 기기에서 서명했는지 남는 감사추적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위·변조를 탐지하는 append-only 기록으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밟는 별도의 행정 절차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인(집주인)
홍길동 (010-1234-5678)등기부상 소유자 · 서명 주체
임차인(세입자)
김민수 (010-9876-5432)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12, 302호등기부 표시와 일치
임대 목적물
아파트 전용면적 59.94㎡ (주거용)
보증금
금 삼천만원정 (₩30,000,000)전세는 보증금만, 월세는 보증금+차임
차임(월세)
매월 80만원 (매월 25일 선불)전세 계약은 '없음'으로 표기
관리비
매월 10만원 (전기·수도 등 사용료 별도)
계약기간
2026-08-01 ~ 2028-07-31 (24개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2년 보장
특약사항
반려동물 사육 금지, 퇴거 시 원상복구, 노후 시설 하자는 임대인 부담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임대차계약서 쓸 때 꼭 챙길 것

  • 1보증금·차임(월세)·관리비 금액과 납부일을 숫자로 명확히 적었는가
  • 2계약기간을 시작·종료일로 명시했는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년
  • 3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는 없는지 확인했는가
  • 4특약사항(원상복구·반려동물·수선 책임·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5세입자는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로 안내했는가
  • 6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했는가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전세와 월세는 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같은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씁니다. 보증금만 정하면 전세, 보증금에 매월 차임(월세)을 더하면 월세로 채워집니다. 싸인딜에서는 말로 어느 쪽인지만 알려주면 알맞게 완성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전자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은 서면 서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인정됩니다. 서명 시각·본인확인·서명 기기 등이 감사추적인증서로 남아 다툼 시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임차인)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세입자는 카톡으로 받은 링크를 열고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하면 끝입니다. 가입도, 비용도 없습니다. 완료되면 양측에 계약서 PDF가 전달됩니다.
확정일자는 이 전자계약서로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밟는 별도 절차입니다. 다만 계약서 자체는 전자로 유효하므로, 완성된 PDF를 그대로 활용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2년이 더 보장됩니다. 갱신 시 보증금·차임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계약 종류 전체 보기 · 요금 안내 · 표준 양식 템플릿 · 차용증 쓰기

임대차계약, 이번엔 카톡으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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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은 감사추적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전송 구간 암호화로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