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 지분·투자 계약

투자계약서 작성부터
카톡 서명까지 한 번에

투자금·지분·의결권·우선권·정보권·회수 조건을 명확히 담은 투자계약서를 말로 요청해 만들고, 상대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 서명받으세요. 받는 분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해요.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투자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투자계약서는 투자자가 회사나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지분·주식 또는 원리금·수익 배분 같은 권리를 받기로 하면서 투자금액·지분율·투자 방식·의결권·우선권·정보권·회수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투자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어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건을 정할 수 있어요(계약자유의 원칙). 다만 지분 투자(신주 인수·구주 양수)냐, 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냐, SAFE 같은 방식이냐에 따라 투자자가 갖는 권리와 회사의 의무, 회수 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방식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는 것이 중요해요.

투자금을 납입했다고 해서 주식이 곧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주 발행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주주명부 기재, 자본금 변경 등기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회사법·자본시장법상 절차는 계약서 서명만으로 대체되지 않아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투자 권유·자금 모집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일 수 있으니, 구조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투자금·지분·투자 방식

투자금액과 납입일, 그 대가로 받는 지분율·주식 종류, 지분 투자·전환사채·SAFE 등 투자 방식을 명확히 정해요.

의결권·우선권·정보권

주주로서의 의결권과 이사 지명권, 배당·잔여재산 우선권, 경영 정보를 받아볼 정보권 등 투자자 권리를 정해요.

회수(Exit)·투자자 보호

매각 시 동반매도청구권·우선매수권, 상환·매수청구, 진술 및 보장 등 투자금 회수와 보호 장치를 담아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채울 서식을 찾지 말고,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말해 보세요. 투자 방식·지분·권리에 맞는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 "💬 "엔젤투자자 박지훈이 스타트업 '테크노트'에 5천만 원 투자하고 지분 8%·경영정보 열람권 받는 투자계약서 만들어서 김대표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네. 투자계약서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는 계약이라,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에 한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문서도 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아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싸인딜은 휴대폰 본인확인, 서명 이력을 담은 감사추적인증서, 위·변조를 탐지하는 append-only 기록으로 '누가·언제·무엇에' 서명했는지를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 다만 전자서명은 '이렇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투자금 납입이나 신주 발행 결의·주주명부 기재·자본금 변경 등기 같은 회사법상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자본시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 투자 구조라면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투자계약서 양식 미리보기

투 자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투자자(갑)
박지훈 · 서울 서초구성명·주소·연락처
피투자회사(을)
주식회사 테크노트 · 대표 김민수상호·대표·소재지
투자금액
50,000,000원납입 금액
투자 방식
신주 인수(보통주)지분투자·CB·RCPS·SAFE 등
지분율
투자 후 발행주식의 8%취득 주식 수·비율
1주당 가격
100,000원 · 500주주당 가액·주식 수
투자자 권리
경영정보 열람권 · 신주 우선인수권의결권·우선권·정보권
회수·보호조항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 · 진술 및 보장Exit·투자자 보호
납입일
2026-08-15투자금 납입 기일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투자계약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1투자 방식(지분 투자·전환사채·SAFE 등)과 그에 따라 투자자가 얻는 권리·회사의 의무를 분명히 적었는지 확인해요.
  • 2투자금액·1주당 가격·취득 주식 수·지분율(투자 전/후 기준)을 숫자로 정확히 맞췄는지 확인해요.
  • 3의결권·이사 지명권, 배당·잔여재산 우선권, 경영정보 열람권 등 투자자 권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 4매각 시 동반매도청구권(Tag-along)·우선매수권, 상환·매수청구 등 투자금 회수(Exit) 조건을 미리 합의해요.
  • 5진술 및 보장, 위반 시 손해배상·투자금 반환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을 확인해요.
  • 6신주 발행 결의·주주명부 기재·자본금 변경 등기 등 계약서로 대체되지 않는 후속 절차를 챙기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요.

투자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투자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금·지분·권리·회수 조건을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크게 다투기 쉬워요. 금액이 크고 오래 이어지는 관계인 만큼,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투자자와 회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서명만 하면 주식이 바로 제 것이 되나요?
아니요. 투자계약 서명은 '이렇게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실제 주식은 투자금 납입, 신주 발행 결의, 주주명부 기재(구주 양수라면 명의개서), 필요 시 자본금 변경 등기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이전돼요.
지분 투자와 전환사채(CB)·SAFE는 뭐가 다른가요?
지분 투자는 투자와 동시에 주식을 받는 방식이고, 전환사채·SAFE는 지금은 빌려주거나 투자금만 넣고 나중에 정해진 조건으로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회수 시점과 위험, 세무 처리가 다르니 어떤 방식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해요.
자본시장법을 신경 써야 하나요?
소수의 특정인과 하는 사적 투자는 대체로 자유롭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자금을 모으면 자본시장법상 규제(증권신고·투자자 보호 등)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조가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해요.
받는 회사(대표)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받는 분은 가입 없이, 비용 없이 카카오 알림톡(또는 문자) 링크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해요. 무료 100건은 보내는 분에게만 적용돼요(가입 시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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