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란
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주기로 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기로 승낙해 양쪽이 서명하는 문서예요(민법 제554조).
증여는 말(구두)로도 성립하지만,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55조). 그래서 증여의 의사를 계약서로 분명히 남겨 두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다만 이미 이행을 마친 부분은 이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민법 제558조).
부담부증여(수증자가 부양·효도 같은 일정한 부담을 지는 조건의 증여)라면 부담의 내용과 이행 방법, 불이행 시 해제까지 적어 두는 게 좋아요(민법 제561조).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계약서와 별개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가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납부해요. 계약서가 등기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당사자·증여의사 특정
증여자·수증자를 적고, 대가 없이 준다는 증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요. 대가가 오가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교환이 될 수 있어요(민법 제554조).
증여재산 특정
부동산·예금·주식·현금 등 무엇을 주는지 정확히 적어요. 부동산은 소재지·면적을 등기부와 대조하고, 예금·주식은 계좌·종목·수량을 명시해요.
부담·이행시기
부담부증여라면 부양·효도 등 부담의 내용과 이행 시기, 부담 불이행 시 해제 조건까지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증여재산·부담(조건)·이행시기를 문장으로 말하면 AI가 증여계약서 초안과 서명 위치를 만들어요. 보내기 전엔 항상 사람이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승인해요.
법적효력 · 증거력
요건을 갖춘 전자서명은 종이 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아요(전자문서법 제4조). 특히 증여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민법 제555조), 계약서로 남긴 증여는 그 임의 해제가 제한돼요.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민법 제558조).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계약과 별개로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넘어가고(민법 제186조),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싸인딜은 계약서 작성·서명·증거보존을 돕는 도구이고, 등기 신청이나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서명 기록은 휴대폰 본인확인과 감사추적인증서로 남겨 증거력을 보강해요(블록체인 미사용).
서식 샘플
증 여 계 약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 증여자
- 홍길동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대신)
- 수증자
- 홍민재 (증여자의 자녀)생년월일·연락처,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아파트부동산은 등기부와 대조 (예금·주식·현금도 가능)
- 재산 표시·평가액
- 전용 84.9㎡ / 평가액 약 8억원증여세 신고 기준가액(시가 등)
- 증여 조건(부담)
- 수증자는 증여자를 부양하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지급부담부증여·효도계약이면 부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 이행시기
- 2026-08-0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부동산은 등기 완료로 소유권 이전 (별도 절차)
- 증여세 부담
- 수증자가 신고·납부증여받은 날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특약
- 부담 불이행 시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부담부증여 해제 (민법 제561조)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작성 전 점검
- 1증여의사·무상성 — 대가 없이 준다는 의사를 명확히 적어요. 대가가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교환이에요.
- 2증여재산 특정 — 부동산은 등기부와 대조하고, 예금·주식·현금은 계좌·종목·수량·금액을 정확히 적어요.
- 3서면화 — 증여의 의사를 계약서(서면)로 남겨 임의 해제(민법 제555조)를 제한하고 증거로 남겨요.
- 4부담·해제 조건 — 부담부증여라면 부양·효도 등 부담 내용과 불이행 시 해제 조건을 특약으로 정해요(민법 제561조).
- 5세금·등기 — 증여세 신고(수증자가 3개월 이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서와 별개의 절차임을 확인해요.
- 6본인확인·서명 — 증여자·수증자가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하고 감사추적 기록을 남겨요.
증여계약서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것
서면으로 남긴 증여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나요?
증여계약서만 쓰면 부동산 명의(소유권)가 넘어오나요?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도 가입하거나 돈을 내야 하나요?
증여계약서 한 건에 얼마인가요?
관련: 계약 종류 전체 보기 · 부동산 매매계약서 · 차용증(개인 간 금전) · 표준양식 목록
증여, 카톡 말고 싸인딜
말 한마디면 증여계약서가 완성돼요. 가입 시 100건 무료(1회성)로 체험하고, 받는 분(수증자)은 영원히 무료예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는 각각 등기소·세무당국에서 밟는 별도 절차예요.)
보안은 감사추적인증서·휴대폰 본인확인·전송 구간 암호화로 뒷받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