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을 맡기거나 맡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의 범위, 대금, 세금 처리, 결과물 권리는 나중에 기억이 엇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시작 전에 아래 네 가지를 글로 정리해 두면 대부분의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무엇이 다를까

프리랜서 계약은 회사에 고용되는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은 출퇴근·지휘 감독 아래 일하지만, 프리랜서는 독립적으로 일을 맡아 결과나 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세금도 다르게 다뤄집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지휘·감독이 강하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용역이냐 위임이냐: 성격부터 구분

프리랜서 계약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용역(도급) 성격: 정해진 결과물 완성에 초점. 디자인 시안, 개발 산출물, 영상 등 '완성해서 넘기는' 일.
  • 위임 성격: 일의 처리 과정에 초점. 자문, 상담, 대행처럼 '맡아서 처리하는' 일.

둘은 검수 기준과 대금 조건이 달라집니다. 용역은 '완성·검수'가 핵심이고, 위임은 '기간·업무 시간·처리 범위'가 핵심입니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정하면 나머지 조항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대금 조항: 금액·시점·범위

총액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분쟁은 대부분 '언제, 무엇까지'에서 생깁니다.

  1. 금액과 산정 방식: 고정금인지, 시간·건당 단가인지 명확히.
  2. 지급 시점: 착수 시 선금, 중간 확인 후, 최종 인도 후처럼 분할 기준.
  3. 지급 기한: '검수 완료 후 영업일 7일 이내' 등 구체적 일수.
  4. 범위 초과: 추가 요청 시 단가나 별도 협의 방식.
예시(가상): "총 300만 원, 착수 시 30% 선지급, 최종 검수 합격 후 영업일 10일 이내 70% 지급. 수정 2회 포함, 초과 시 회당 별도 협의." — 실제 금액·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 적습니다.

3.3% 원천징수, 누가 어떻게

프리랜서 대금은 보통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어, 대금을 지급하는 쪽(주로 기업)이 일정 비율을 떼어 세무서에 대신 내는 '원천징수'를 합니다. 흔히 말하는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비율입니다.

  • 지급자(기업): 대금에서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뒤,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받는 사람(프리랜서): 미리 떼인 세금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되어,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이 세전(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실수령액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구체적인 세율 적용과 신고 의무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처리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식재산권: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기업이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려면 권리를 '누구에게, 언제, 어디까지' 넘기는지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대금 완납 시점에 권리가 이전되는지,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외부 폰트·소스 같은 제3자 권리는 누가 책임지는지를 함께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계약서에 꼭 담을 체크리스트

당사자 정보, 일의 성격(용역/위임), 업무 범위, 대금과 지급 시점, 원천징수 처리(세전·세후), 검수 또는 기간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해지·정산 방식, 서명란을 확인하면 기본은 갖춰집니다. 종이 대신 전자서명으로 체결하면 누가 언제 확인하고 서명했는지 기록이 함께 남아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다만 개별 조항의 효력이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