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안 쓰고 일을 시작하는 프리랜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인 소개라", "급해서",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다 작업물은 넘겼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막막해집니다. 다행히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명'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지금 할 일부터 정리하고, 다음 일부터 떼이지 않는 법까지 이어서 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합의는 있었다

구두나 메신저로 한 약속도 합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약속했는지를 뒤늦게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계약서가 없다'가 아니라 '흩어진 기록을 합의의 증거로 모으는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은 상황마다 다르니, 단정하기보다 먼저 자료부터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지금 바로 모을 기록들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지워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오늘 안에 다음을 한곳에 모아두세요.

  • 업무 요청 기록: 카톡·메일·DM에서 일을 맡긴 메시지(범위, 마감, 금액 언급).
  • 견적·금액 합의: 견적서, "이 금액으로 해요" 같은 답장.
  • 작업물 전달: 파일 전송 기록, 시안·결과물을 보낸 날짜.
  • 상대의 반응: "잘 받았어요", "수정해 주세요"처럼 결과물을 받아 쓴 정황.
  • 일부 입금 내역: 선금이나 중간 지급이 있었다면 이체 내역.

캡처는 날짜·발신자가 보이게, 원본 대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들이 모이면 '합의가 있었고 일을 마쳤다'는 그림이 됩니다.

대금 독촉, 순서대로 해보기

감정이 앞서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차분히 진행하세요.

  1. 정중한 확인: "○월 ○일 전달한 작업물 대금 ○○원, 입금 예정일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글로 남기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2. 기한을 정한 재요청: 응답이 없으면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날짜를 명시.
  3. 정식 통지: 그래도 무응답이면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것을 고려.
예시(가상): 디자이너 A씨는 카톡으로만 일을 받고 시안을 넘겼지만 대금이 밀렸습니다. 요청 메시지·시안 전송 기록·"수고하셨어요" 답장을 모아 날짜를 정한 재요청을 보냈더니 일부가 입금됐습니다. —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길어질 때

독촉에도 반응이 없고 금액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 혼자 끌고 가지 마세요. 소액이면 간이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위에서 모은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 일부턴: 시작 전에 정할 것

같은 일을 또 겪지 않으려면 '시작 전 한 줄 합의'가 가장 쌉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일 맡기 전에 다음만 글로 주고받아 두세요.

  • 업무 범위와 수정 횟수
  • 총액과 지급 시점(선금·잔금)
  • 마감일과 입금 기한

그런데 막상 양식을 찾아 빈칸을 채우려면 또 미루게 됩니다. 양식을 받지 말고, 말로 바로 작성하세요. 싸인딜은 "○○님께 디자인 용역, 총 ○○원, 선금 30%"처럼 말하면 그 내용으로 계약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누가 언제 확인하고 동의했는지 기록도 함께 남아, 다음에 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싸인딜은 지금 서비스 초기 단계입니다. 가입하면 무료 100건을 평생 체험할 수 있고, 카톡 알림톡 발송과 결제는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받는 분은 가입 없이 영원히 무료로 확인·서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