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정해진 순서를 밟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에는 떼인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독촉부터 소액소송까지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돈 안 갚을 때, 순서가 중요하다

대응은 보통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소송 순으로 단계가 올라갑니다. 앞 단계에서 상대가 갚으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단계든 공통 전제는 "빌려준 사실과 금액, 변제 약정을 입증할 증거"입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이 그 역할을 합니다.

1단계. 기록을 남기며 독촉한다

먼저 변제를 요청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O월 O일까지 약속한 OO만 원을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금액과 기한을 명확히 적어 보냅니다.

  • 대화는 캡처보다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 보관
  • 상대가 "곧 갚겠다"고 답하면 그 자체가 채무를 인정하는 자료
  •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는 피하고 사실 위주로

2단계.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경고

독촉에도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기록이 남고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약정일, 변제 기한,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1부는 상대, 1부는 우체국, 1부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3단계.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정식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상대 주소가 불명확해 송달이 안 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송금 내역 등 채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4단계. 소액소송으로 판결받기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했거나 다툼이 복잡하면 소액사건심판(소액소송)을 활용합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이 대상으로,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보통 한 번의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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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다툼 적고 증거 명확상대가 다투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끝내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세요.

증거가 승패를 가른다

모든 단계의 공통 토대는 증거입니다.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제대로 써두고 송금으로 흔적을 남기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싸인딜 같은 전자계약을 쓰면 차용증에 누가 언제 열람하고 서명했는지 감사추적 기록이 남고, 서명 단계에서 휴대폰 본인확인으로 서명자를 확인합니다. 이는 "본인이 이 내용에 동의했다"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무료 5건이 제공되어 부담 없이 작성해 둘 수 있고, 서명하는 상대방은 가입 없이 영원히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