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말 한마디로 만들고 카톡으로 받기

회원·고객·지원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동의 거부권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고지사항을 담아 AI가 작성하고,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면 상대는 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해요. 받는 분은 무료·무가입입니다.

표준 양식 바로 사용 받는 사람 무가입·무료 서명 감사추적인증서
무료로 시작하기 양식 미리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단체)가 이름·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정보주체 본인에게 수집 항목·이용 목적·보유 기간·동의 거부권을 알리고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동의를 받는 문서예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동의를 받을 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그리고 동의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원 등록, 예약·멤버십 운영, 이벤트·설문 응모, 채용 지원, 상담·문의 접수, 배송처럼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 쓰여요.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제3자 제공이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은 항목을 나눠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고객 정보를 받을 때

회원 등록, 예약, 멤버십 운영처럼 이름·연락처를 받아 관리하려면 수집 전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해요.

이벤트·설문·응모를 받을 때

경품 이벤트나 설문에서 참가자 정보를 모을 때도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채용·상담 접수를 받을 때

지원서·상담 신청서로 개인정보를 받을 때도 동의서가 필요하고, 알린 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은 할 수 없어요.

서식을 채우지 말고, 말로 요청하세요

AI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머지 항목은 알아서 채워 초안을 만들어요.

💬 ""회원 등록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만들어서 김서연(010-1234-5678)한테 카톡으로 보내줘. 수집 항목은 이름·연락처·이메일, 목적은 회원관리와 수업 안내, 보유 기간은 탈퇴 후 1년으로 해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을 때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반드시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요. 싸인딜은 이 네 가지 고지 항목을 양식에 담아 작성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서명으로 받은 동의도 서면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다만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17조에 따른 별도 동의가, 건강·사상 같은 민감정보는 제23조,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제24조에 따른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리자의 안전조치·파기 의무는 그대로 남고, 정보주체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이 문서는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역할이며,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을 권해요.

동의서에 담기는 항목

개 인 정 보 수 집 · 이 용 동 의 서

예시 ·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수집·이용 주체(개인정보처리자)
싸인딜핏 필라테스 (대표 이도현)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
정보주체(동의자)
김서연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수집 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
수집·이용 목적
회원 등록·본인확인, 수업 예약·일정 안내, 요금 정산두루뭉술하지 않게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
보유·이용 기간
회원 탈퇴 후 1년까지(관계 법령상 보존분 제외), 이후 지체 없이 파기목적을 다하면 파기하는 시점을 명확히
제3자 제공
제공 없음 (제공이 필요하면 대상·목적·항목을 나눠 별도 동의)제공한다면 반드시 별도 동의 항목으로 분리
동의 거부·철회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하거나 이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거부 시 회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법 제15조 필수 고지 + 정보주체의 철회권
동의 여부·서명일
[ V ] 동의함 / 2026-07-05 / 김서연 (전자서명)동의 체크와 함께 서명·날짜가 자동 기록

항목은 예시예요. 실제로는 말로 요청하면 알맞은 표준 양식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가입 시 100건 무료, 이후 충전형으로

100건 무료

가입 시 1회성·평생 · 이후 충전 100건 29,900원(VAT 별도)

  • 월정액·구독료 없음 — 발송할 때만 발송권 1건 차감
  • 받는 사람은 가입·요금 없이 서명
  • CSV로 한 번에 최대 2,000건 대량 발송

보내기 전 체크리스트

  • 1수집 항목을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했는지
  • 2이용 목적을 두루뭉술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 3보유·이용 기간과 파기 시점을 명확히 했는지
  • 4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철회 방법을 안내했는지
  • 5제3자 제공·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있으면 별도 동의 항목으로 분리했는지
  • 6정보주체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보내 본인확인이 되도록 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으로 받은 전자 동의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전자서명은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서명·기명날인과 동일하게 인정돼요. 싸인딜은 서명 시각·휴대폰 본인확인·문서 해시를 감사추적인증서로 남겨 나중에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해요. 다만 효력을 100%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분쟁 시 최종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아동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 이 경우 동의서를 아동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번호로 보내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도록 하세요.
동의를 받은 뒤 정보주체가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하면 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의무화한 정보(예: 세법·전자상거래법상 거래기록)는 그 기간 동안 분리 보관할 수 있어요. 이미 받아둔 동의 기록과 감사추적은 '그 시점에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유효합니다.
수집한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려면 이 동의서만으로 되나요?
아니요. 제3자 제공은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 기간을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싸인딜에서는 제3자 제공 항목을 따로 만들어 동의를 받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도 가입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받는 분(정보주체)은 가입도 요금도 없이 카카오 알림톡(없으면 문자·이메일)으로 받아 휴대폰 본인확인 후 무료로 서명해요. 보내는 쪽은 가입하면 100건을 무료(1회성)로 보낼 수 있고, 이후에는 충전형(100건 29,900원·200건 49,900원·300건 59,900원, VAT 별도)으로 이어서 보내면 돼요. 월정액·구독료·건당 추가 과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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