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각서 한 장 써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돈거래에는 정식 형식이 따로 있습니다. 각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서·차용증·금전소비대차, 무엇이 다를까

각서는 한쪽이 무언가를 다짐·약속하는 일방형 문서입니다. '갚겠다'는 의지는 담을 수 있지만, 빌린 금액·이자·기한 같은 돈거래의 핵심 조건이 빠지기 쉽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빌린 사람이 작성해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금액·변제기한·이자가 들어가 돈거래 증거로서 무게가 다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함께 서명하는 쌍방형 정식 계약서입니다. 차용증보다 조건을 더 촘촘히 담을 수 있습니다.

문서형태돈거래 적합성
각서일방의 다짐조건이 빠지기 쉬워 부족
차용증빌린 사람이 작성돈거래 기본 증거로 적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쌍방 서명 계약금액·이자가 크면 권장

다만 효력은 제목이 아니라 담긴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제목이 '각서'여도 금액·기한·이자가 분명하면 차용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라도 핵심 항목이 빠지면 증거로서 약해집니다.

돈 받을 땐 왜 차용증이 정식일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각서는 약속의 분위기는 남기지만 이 핵심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차용증은 처음부터 이 항목들을 적도록 되어 있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더 안전한 정식 문서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자·분할 상환 조건이 복잡하다면 쌍방이 서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까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가벼운 다짐은 각서, 돈을 받을 땐 차용증, 금액이 크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기본 공식입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당사자: 채권자·채무자 이름, 연락처, 가능하면 생년월일이나 주소로 특정
  • 빌린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예: 금 삼백만원, 3,000,000원)
  • 빌린 날짜와 변제기한: '조만간'이 아닌 구체적 날짜
  • 이자: 약정 시 연이율과 지급 방법(법정 상한 준수)
  • 작성일과 서명·날인: 채무자 서명은 필수

금액과 기한은 모호한 표현 대신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흔한 실수와 안전하게 남기는 법

흔한 실수는 (1) 이름만 적어 동명이인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 (2) 이자·기한을 빼먹는 경우, (3) 서명을 누락하는 경우, (4) 종이로만 보관해 분실·위조 다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문서는 작성보다 '진짜 본인이 작성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싸인딜 같은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휴대폰 본인확인과 서명 시점·접속 기록 같은 감사추적이 함께 남아,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 정리해두기 편합니다. 싸인딜은 현재 베타·얼리액세스 단계로, 알림톡 발송과 결제는 순차적으로 열리는 중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큰 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양식을 따로 받아 채우기보다, 말로 항목을 불러주면 바로 문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빠질 항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