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왜 제대로 써야 할까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과 그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말로만 주고받으면 나중에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누가·누구에게·얼마를·언제까지·어떤 이자로 빌렸는지가 명확해져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액·당사자·변제일·이자 같은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것입니다.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빠진 항목이 있으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아래 7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손글씨, 워드 파일, 전자계약 어느 형식이든 필수 항목만 갖춰지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사이일수록 "굳이 문서까지"라며 생략하기 쉬운데,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서로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빠뜨리면 안 되는 7가지 필수 항목
아래 표의 7가지를 모두 채우면 기본 형식은 갖춘 셈입니다.
| 번호 | 항목 | 내용 |
|---|---|---|
| 1 | 당사자 정보 | 빌려주는 사람(채권자)·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또는 연락처 |
| 2 | 차용 금액 | 빌린 원금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기(예: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
| 3 | 이자율 | 연 몇 %인지 명확히. 무이자면 "무이자"라고 기재 |
| 4 | 변제일(상환 기일) | 언제까지 갚을지 날짜로 명시. 분할이면 회차별 일정 |
| 5 | 변제 방법 | 계좌이체 등 지급 방식과 입금 계좌 |
| 6 | 작성일 |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 |
| 7 | 서명·날인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 |
여기에 연체 시 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건 등을 더하면 더 촘촘해집니다. 다만 모든 조항은 일반적인 작성 관행일 뿐,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법정 이자 상한, 이것만은 주의
이자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으로 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 대부업자에는 대부업법상 상한이 적용되며 상한선은 시행령에 따라 바뀝니다. 상한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최신 상한 비율은 사안과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금융위원회 등 공식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작성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무 팁: 이자를 적을 때 "연 ○%"로 기간 단위를 분명히 하고, 월 이자만 적어 연이율을 모호하게 두지 마세요. 월 2%처럼 적으면 연 24%가 되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이자(미리 떼는 이자)는 분쟁의 단골 원인이니 실제 건네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에 대비해 "변제일 이후 지연이자는 연 ○%"처럼 지연이자 조항을 함께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역시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용증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실제 인물·거래 아님).
채권자 김민수(서울시 ○○구)는 채무자 이서연(서울시 △△구)에게 금 일천만원정(₩10,000,000)을 대여하였다. 이자는 연 5%로 하고, 변제기일은 2027년 5월 19일로 한다. 변제는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작성일 2026년 5월 20일. 채권자 김민수 (서명), 채무자 이서연 (서명).
종이로 쓰면 분실·위변조·날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싸인딜 같은 전자계약을 쓰면 작성·서명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보관과 확인이 한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