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관증과 차용증, 뭐가 다를까

두 문서는 모두 "돈이 오갔다"는 사실을 적은 종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제하는 약속의 성격이 다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입니다. 빌린 사람은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을 갚을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가깝습니다.

현금보관증은 글자 그대로 "이 돈을 맡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입니다.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가까워 임치(맡김)의 성격을 띱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도 많아, 문서 제목보다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즉 어느 쪽이든 누가·누구에게·얼마를·언제 돌려준다는 내용이 분명하면 증거로서의 가치는 생깁니다. 제목만 다를 뿐 핵심은 같습니다.

성격·용도·효력 한눈 비교

두 문서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차용증현금보관증
기본 성격돈을 빌려줌(금전소비대차)돈을 맡아 보관(임치) 또는 반환 약속
핵심 의무변제일까지 원금·이자 상환맡은 돈을 요구 시 또는 정한 때 반환
이자약정하는 경우가 많음보통 이자 없이 원금 반환 위주
주요 용도대여, 친구·가족 간 자금 융통맡긴 돈·계약금·합의금 보관 등
흔한 표현"~원을 빌렸음""~원을 보관 중임"

두 문서 모두 당사자 서명이 있으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당사자·반환 시점이 빠지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 제목이 "현금보관증"이어도 내용이 사실상 대여라면 차용 관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본문에 분명히 적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문서를 쓸까

실제 상황에 맞춰 고르면 간단합니다.

  • 이자를 받고 빌려줄 때 → 차용증. 이자율과 변제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 차용증(무이자로 표기) 또는 반환 약속을 담은 현금보관증.
  • 잠시 돈을 맡아둘 때(예: 보증금·계약금 임시 보관) → 현금보관증.
  • 합의금·정산금을 보관했다 전달할 때 → 현금보관증에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빌린 돈인지, 맡은 돈인지"를 본문에 분명히 쓰고, 반환 시점과 방법을 적어두면 어느 문서든 제 역할을 합니다.

작성·보관 시 주의할 점

두 문서 모두 아래는 공통으로 챙기세요.

  1. 당사자 이름·연락처(또는 주소·생년월일)
  2.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기(예: 금 오백만원정, ₩5,000,000)
  3. 반환 또는 변제 시점·방법
  4. 작성일과 양 당사자 서명·날인

종이로 쓰면 분실·날짜 다툼·위변조 우려가 생기기 쉽습니다. 싸인딜 같은 전자계약으로 남기면 작성·서명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보관돼 확인이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작성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