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을 맡겨도 '용역(도급) 계약'으로 쓰느냐 '근로계약'으로 쓰느냐에 따라 세금, 4대 보험, 퇴직금, 계약 종료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붙였다고 자동으로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계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무엇이 다른가
두 계약을 가르는 핵심은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하는가'입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시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용역계약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정해진 결과물이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대금을 받습니다.
| 구분 | 근로계약 | 용역(프리랜서) 계약 |
|---|---|---|
| 일하는 방식 |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 |
| 대가 | 임금(정기 지급) | 용역 대금(성과·건별) |
| 세금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종합소득세 신고 |
| 4대 보험 | 가입 대상 | 원칙적으로 미가입 |
| 퇴직금·연차 | 근로기준법 적용 | 원칙적으로 미적용 |
| 계약 종료 | 해고 제한 규정 적용 |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 |
근로자성 판단: 명칭보다 실질이 기준
법원과 노동 당국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아래 요소가 많이 해당할수록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제3자로 대체할 수 없는지
- 비품·업무 도구를 회사가 제공하는지
-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 한 곳에 계속·전속적으로 일하는지
3.3% 원천징수와 4대 보험, 세금 처리의 차이
프리랜서(사업소득) 대금은 지급하는 쪽이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한 뒤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하지만, 프리랜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 3.3%를 뗐다고 무조건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세금 처리 방식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 실질이 근로자면 3.3%로 신고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대금이 세전(원천징수 전)인지 세후인지 명시하세요. 실수령액 분쟁 대부분이 여기서 생깁니다.
- 4대 보험 가입 대상인지, 원천징수 방식이 맞는지 구체적 판단은 세무·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
결국 '무엇을 기준으로 통제하느냐'로 갈립니다.
- 근로계약이 맞는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감독하며 정해진 자리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용역계약이 맞는 경우: 결과물만 정해 주고 방법·시간·장소는 맡기며 다른 일도 병행할 수 있는 독립적 관계라면 용역계약서가 적합합니다.
- 애매하면: 명칭만 '프리랜서'로 두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통제하는 구조가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에 퇴직금·4대 보험 소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운영 방식에 계약 형태를 맞추세요.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카카오로 보내기
계약 형태를 정했다면 체결은 비대면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싸인딜에서는 용역계약서든 근로계약서든 내용을 확인해 상대에게 카카오 알림톡(수신이 안 되면 문자로 자동 폴백)이나 이메일로 보내면, 받는 사람은 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기업 계정에서 작성하며, 사업장이 보관본을 갖고 상대에게 교부하는 흐름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명이 끝나면 누가 언제 열람하고 서명했는지가 감사추적으로 남고, 위변조를 탐지하는 기록이 함께 붙습니다. 발송 전에는 미리보기로 조항과 서명 위치를 직접 확인·승인하면 됩니다. 가입 시 무료 100건(1회성)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100건 29,900원부터 필요한 만큼만 선불로 충전하는 방식이라 월 구독료나 건당 추가 과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