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기 전, 잠시 떨어져 지내며 관계를 정리하는 별거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말로만' 약속하고 시작하면 생활비 송금이 끊기거나 자녀를 만나는 문제로 다시 부딪히기 쉽습니다. 별거 합의서는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약속을 글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별거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
별거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얼마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아이를 언제 보기로 했는지'를 두고 기억이 엇갈립니다.
합의서를 쓰면 (1) 약속 내용을 명확히 하고, (2)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돌아볼 기준이 생기며, (3) 나중에 이혼 절차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의 합의와 이행 경과를 정리해두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문서가 이혼 자체나 양육권의 최종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꼭 담아야 할 4가지: 생활비·자녀·기간·재산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적는 일입니다.
| 항목 | 적어야 할 내용 |
|---|---|
| 생활비 | 월 지급 금액, 송금일, 입금 계좌, 자녀 학비·의료비 부담 주체 |
| 자녀 | 주 양육자, 면접(만남) 횟수·요일·시간, 인도 장소, 비상시 연락 방법 |
| 기간 | 별거 시작일, 예정 기간, 재논의 시점(예: 6개월 후 재협의) |
| 재산·생활 | 주거(누가 거주), 공과금·대출 상환 부담, 공동 통장 사용 범위 |
특히 생활비와 면접 일정은 '적당히', '필요할 때'가 아니라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해석이 갈리지 않습니다.
작성 순서와 문장 예시
- 두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로 당사자를 특정합니다.
- 위 4가지 항목을 하나씩 항목별로 적습니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지(재논의 절차 등)를 정합니다.
- 작성일을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 그대로 옮기지 말고 두 사람 상황에 맞게 고쳐 쓰세요.
"갑은 매월 25일까지 을의 계좌로 생활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 ○○의 주 양육은 을이 맡고, 갑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한다. 별거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6개월로 하며, 종료 1개월 전 재협의한다."
주의할 점과 전문가 상담
별거 합의서는 두 사람의 약속을 정리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양육권·재산분할 같은 사안의 법적 효력과 세부 판단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녀가 관련된 부분은 합의했더라도 추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싸인딜은 이런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도구입니다. 휴대폰 본인확인과 서명 시점·접속 기록 같은 감사추적이 함께 남아,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 정리해두기 편합니다.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기보다, 두 사람이 정한 내용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