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사고팔거나, 어떤 일을 해주기로 약속할 때 '말로만' 끝내면 나중에 기억이 엇갈립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 약정서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핵심 항목만 빠뜨리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필요한 순간
약정서는 당사자끼리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글로 남기는 범용 문서입니다. 차용증·합의서처럼 정해진 이름이 없어도, 약속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을 때 폭넓게 쓸 수 있습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 중고 거래에서 인수·하자 처리 조건을 정할 때
- 소액 작업·심부름·용역을 부탁하고 대가를 정할 때
- 물건이나 공간을 빌려주며 반납 조건을 정할 때
변호사 없이 써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상적인 약속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우리 법은 계약의 형식을 엄격히 정해두지 않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면 손글씨든 전자문서든 약속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분명한가, 나중에 진정하게 작성됐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분쟁 소지가 큰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약정서 필수 6항목
아래 6가지만 챙기면 기본 골격은 완성됩니다.
- 당사자 특정: 양측 이름, 연락처, 가능하면 생년월일이나 주소까지. 동명이인과 구분되게 적습니다.
- 약정 대상: 무엇에 관한 약속인지(예: 금전 대여, 중고차 인수)를 한 문장으로 명확히.
- 핵심 조건: 금액·수량·기한·이행 방법을 숫자와 날짜로. '조만간', '적당히'는 금지.
- 위반 시 처리: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할지(분할, 지연이자, 반환 등) 필요한 범위에서.
- 작성일: 언제 합의했는지. 효력 시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서명·날인: 당사자 모두의 서명. 한 부씩 나눠 보관합니다.
작성 순서와 예시
순서대로 채우면 빠진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안에 그대로 쓰지 마세요.
예시: "갑 ○○○(010-0000-0000)과 을 △△△(010-1111-1111)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갑은 을에게 2026년 7월 5일 200만 원을 대여하고, 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매월 말일까지 5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작성일: 2026년 7월 5일. 갑 서명 ___ 을 서명 ___"
흔한 실수와 보관법
가장 많은 실수는 (1) 당사자를 이름만 적어 특정이 안 되는 경우, (2) 금액·기한을 두루뭉술하게 적는 경우, (3) 서명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작성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를 나중에 보여주는 일입니다. 종이 문서는 분실·변조 위험이 있어, 사진을 따로 보관하거나 양측이 한 부씩 갖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휴대폰 본인확인과 서명 시점·접속 기록 같은 감사추적이 함께 남아,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 정리해두기 편리합니다. 싸인딜은 현재 베타·얼리액세스 단계로,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과 결제 기능은 순차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면 무료 5건을 먼저 체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