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증액 재계약서, 언제 필요한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보증금을 올려 다시 사는 경우, 오른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분만 별도 합의서·특약으로 정리하는 방식과, 새 금액으로 재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증액 폭이 크지 않고 기존 조건을 유지한다면, 증액분만 명확히 적은 합의서로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작성 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정보이며, 금액이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쓰는 4단계

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정리할 때의 기본 순서입니다.

  1. 현황 확인: 직전 보증금, 오른 금액, 인상 후 총액, 적용일을 숫자로 맞춥니다. 갱신이라면 인상 폭이 상한 안에 드는지도 확인합니다.
  2. 방식 선택: 조건이 거의 같으면 증액 특약(합의서), 조건이 여러 개 바뀌면 재계약서 전체 작성을 고르면 됩니다.
  3. 문서 작성: 당사자·목적물·기존 계약 정보·증액 내용·서명란을 빠짐없이 담습니다.
  4. 서명·보관: 양측이 같은 내용으로 서명하고 각자 사본을 보관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잊지 않습니다.

증액 특약, 이렇게 적는다

증액 특약은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을 숫자로 명확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목적을 내용
기존 계약최초 계약일, 직전 보증금
증액 금액오른 금액(예: 2,000만 원)
인상 후 총액변경된 전체 보증금
적용일증액분 입금일·효력 시작일
유지 조건그 외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

예시 문구(가상의 예시입니다): "기존 보증금 2억 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해 총 2억 2,000만 원으로 하며, 증액분은 2026년 ○월 ○일까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다. 그 밖의 조건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입증이 필요할 때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순위 주의점

증액 재계약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확정일자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금액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기존 보증금의 확정일자와 증액분의 확정일자는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그 사이에 다른 권리가 끼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증액분 입금과 확정일자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진행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작성·서명한 증액 합의서나 재계약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비대면으로 작성하고 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기에 편리합니다.

양식 받지 말고 말로 바로 작성

빈 양식을 내려받아 항목을 하나씩 채우다 보면 증액 금액이나 적용일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싸인딜은 베타·얼리 액세스 단계로, 지금 가입하면 무료 5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서명자는 가입 없이 영원히 무료). 필요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면 증액 특약이 담긴 재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주고, 카카오 알림톡 발송과 결제는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는 감사 추적과 함께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