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서란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을 정해 두고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맺는 서면 계약입니다. 정규직과 달리 '언제까지 일한다'는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갱신 조건·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간을 애매하게 두면 종료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정규직보다 보호가 약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갱신·차별금지 같은 별도 규정이 추가로 얹히는 구조입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무엇을 정해야 하나
계약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특정합니다. 갱신 가능성이 있다면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통보 시점, 절차를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기간: 2026-08-01 ~ 2027-07-31처럼 시작·종료일을 명확히
- 갱신 기준: 근무 평가·사업 지속 여부 등 판단 요소
- 갱신·종료 통보: 만료 며칠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주의할 점은 '갱신 기대권'입니다. 계약을 반복 갱신해 왔거나 갱신을 예정한 규정·관행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갱신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전환 규칙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반복 갱신한 총 계속근로기간을 합산),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을 넘겨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 | 예시 |
|---|---|
|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기간 | 정해진 프로젝트 종료까지 |
|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 | 복직 예정자 자리 대체 |
| 학업·직업훈련 이수 기간 | 재학 중 단기 근무 |
| 55세 이상 고령자 | 고령자 신규 채용 |
| 전문지식·기술 활용 등 | 법령이 정한 전문직 |
예외 사유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고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2년에 가까워지면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예외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할 항목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교부 의무와 함께 지켜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 (단시간 근로자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준근로계약서(기간제) 양식은 고용노동부가 무료로 제공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채우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보내기: 대량 발송 활용
계약직은 채용 시점이 몰리거나 갱신 시기가 겹쳐, 같은 양식을 여러 명에게 보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싸인딜에서는 PDF 양식에 서명 필드를 배치해 두고 이름·계약기간 같은 값을 CSV로 올리면, 최대 2,000건까지 한 번에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받는 근로자는 가입 없이 카카오 알림톡(미수신 시 문자로 폴백)이나 이메일로 링크를 받아, 휴대폰 본인확인 후 서명하면 됩니다. 완료된 계약서에는 감사추적인증서와 append-only 위·변조 탐지 기록이 함께 남아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발송 전에는 미리보기로 항목을 직접 확인·승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