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란? 근로계약서와 어떻게 다른가

연봉계약서는 1년 단위로 임금 총액과 지급 방식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정한 문서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임금 구성,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핵심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담기므로, 연봉계약서를 따로 떼어 쓰기보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을 구체화한 문서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둘을 하나로 합쳐 '연봉근로계약서'로 쓰거나,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두고 연봉 부분만 매년 갱신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핵심 항목 4가지

아래 네 가지는 분쟁이 가장 자주 생기는 지점입니다. 표로 짚어 보겠습니다.

항목확인할 내용
연봉 총액총액이 몇 개월분인지(12분할·13분할), 상여·수당 포함 여부, 세전 기준인지
지급 방법월 지급액, 지급일, 계좌 지급 여부, 중도 입·퇴사 시 일할 계산 기준
포괄임금 여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몇 시간분인지
계약기간연봉 적용 기간(보통 1년)과 근로계약 자체의 기간을 구분해 표기

특히 연봉 총액은 '12로 나눈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여를 13분할·14분할하는 구조라면 매월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급 방법을 함께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포괄임금 여부, 애매하게 적으면 안 된다

포괄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 경우 등으로 그 유효성을 좁게 보는 흐름이며, 근로시간을 잴 수 있는데도 수당을 뭉뚱그리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을 적용한다면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명시
  • 실제 초과근로가 포함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한다는 점 확인
  • 기본급과 각 수당 금액을 분리해 적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증

계약기간, 연봉 갱신은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봉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라면, 연봉계약 기간 만료는 임금을 다시 정하는 시점일 뿐 고용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 갱신 조항과 근로계약 종료 조항을 반드시 구분해 적어야 나중에 '재계약 불가=해고'인지를 두고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연봉계약서 체결하기

연봉계약은 매년 반복되고, 재직·입사 인원이 많을수록 종이로 받기가 번거롭습니다. 싸인딜에서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대화형으로 만들고 서명 위치를 자동으로 잡아, 카카오 알림톡(미수신 시 문자 폴백)이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받는 직원은 가입 없이 무료로 링크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누가 언제 서명했는지는 감사추적인증서로 남고, 휴대폰 본인확인과 위변조 탐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대규모 채용이라면 PDF 양식에 CSV를 얹어 한 번에 최대 2,000건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가입 시 무료 100건(1회성·평생)이 제공되고, 이후 선불 충전(100건 29,900원·200건 49,900원·300건 59,900원, VAT 별도)으로만 쓰며 월 구독료나 건당 추가 과금은 없습니다. 발송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직접 확인·승인하면 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므로 사업자(기업) 계정에서 작성·발송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