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후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미리 글로 정해두는 것이 면접교섭 합의서입니다. 말로만 정하면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몇 번 만나기로 했는지'를 두고 매번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핵심은 모호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면접교섭 합의서는 무엇을 적는 문서일까

면접교섭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서는 그 방식을 양측이 서로 합의해 적는 쌍방형 문서입니다. 핵심은 '누가, 언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아이를 만나는지를 다툼의 여지 없이 적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일정과 안정입니다. 학교·학원 일정과 휴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날짜와 횟수, 이렇게 정하면 덜 다툰다

'자주 만난다', '필요할 때 본다' 같은 표현은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아래처럼 숫자와 요일로 못 박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만남: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처럼 요일·시간을 특정
  • 숙박 여부: 1박 2일을 포함할지, 한다면 어느 주에 할지
  • 방학·명절: 여름·겨울 방학 중 며칠, 명절은 어떻게 나눌지
  • 생일·기념일: 아이 생일이나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의 처리
구분모호한 표현권장 표현
횟수자주, 가끔매월 2회
날짜주말에둘째·넷째 주 토요일
시간낮 동안10시~18시

합의서에 꼭 들어갈 항목

다음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 당사자: 부모 양측의 이름·연락처, 자녀의 이름·생년월일
  • 만나는 일정: 정기 만남, 방학·명절, 특별한 날
  • 인계 방법: 데려가고 데려오는 장소와 시간, 누가 이동을 담당할지
  • 연락 방법: 평소 전화·영상통화 가능 시간
  • 변경 절차: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 며칠 전까지 어떻게 알릴지
  • 작성일과 서명: 날짜와 양측 서명은 필수

특히 인계 장소와 변경 절차는 실제로 다툼이 잦은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와 주의할 점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예시: "비양육 부모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한다. 인계 장소는 ○○역 1번 출구로 하며,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3일 전에 문자로 상대에게 알린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가 걸린 민감한 사안입니다. 합의 내용이 그대로 법적 효력을 갖는지,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이 필요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중요한 건은 가사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싸인딜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고 누가 언제 동의했는지 기록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휴대폰 본인확인과 서명 시점·접속 기록 등 감사추적이 함께 남아, 합의 사실을 정리해두기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