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는 말로 끝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려받을 때가 되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다", "이자 얘기는 없었다"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분쟁의 상당수는 종이 한 장, 짧은 차용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빠지면 곤란한 항목 몇 가지만 분명히 적어 두면 됩니다. 이 글은 돈 빌려줄 때 최소한 써놔야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돈은 빌려줘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남더라도,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두 사람이 "이건 빌려준 돈이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는 증거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관계가 가깝든 멀든 글로 남겨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항목
차용증에 화려한 문구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항목만 빠지지 않으면 충분합니다.
- 당사자 정보: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연락처. 동명이인 혼동을 막기 위해 식별 정보를 적습니다.
- 빌려준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으면 위·변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 금 삼백만원, ₩3,000,000).
- 빌려준 날짜와 전달 방법: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이체했다면 그 사실을 명시.
- 변제일(갚기로 한 날): 언제까지 갚는지 구체적 날짜로.
- 이자 약정: 이자가 있다면 비율과 지급 방식, 없다면 "무이자"라고 명시.
- 작성일과 서명: 작성한 날짜, 양쪽의 서명 또는 날인.
이자와 변제일은 이렇게 적는다
가장 다툼이 잦은 부분이 이자와 변제일입니다.
이자는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히 합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몇 퍼센트인지, 매달 주는지 만기에 한 번에 주는지 적어 두세요. 다만 개인 간 이자에도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은 피하고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한도가 헷갈리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일은 "나중에", "형편 되면" 같은 표현 대신 날짜로 못 박아 두세요. 한 번에 갚는지, 나눠 갚는지도 적습니다. 나눠 갚는다면 각 회차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우려되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증거로 남기는 작은 습관
차용증을 잘 써도 보관과 전달 과정에서 흐지부지되면 소용이 적습니다. 몇 가지 습관만 들이면 증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돈은 가급적 계좌이체로 보내 거래 기록을 남깁니다.
- 차용증은 두 사람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합니다.
- 작성 당시 신분증을 함께 확인하면 누가 서명했는지 분명해집니다.
- 수정이 생기면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내용을 함께 적고 다시 서명합니다.
종이 차용증은 분실·훼손되기 쉽습니다. 전자서명으로 작성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에 동의했는지가 함께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확인하기 편합니다.
돈 빌려줄 때 체크리스트 요약
| 항목 | 확인 포인트 |
|---|---|
| 당사자 | 양쪽 이름·식별 정보 |
| 금액 | 숫자+한글 병기 |
| 전달 | 날짜·방법(이체 권장) |
| 변제일 | 구체적 날짜, 분할 여부 |
| 이자 | 유무·비율·지급 방식 |
| 서명 | 작성일·양쪽 서명 |
돈 빌려줄 때는 위 항목만 빠지지 않게 적어도 대부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고민할 필요 없이, 항목을 떠올리며 말로 불러 주면 그대로 정리되는 방식이 더 빠릅니다. 싸인딜은 지금 베타·얼리액세스 단계로, 가입하면 무료 5건을 먼저 써볼 수 있고 카톡 알림톡 발송과 결제는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