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형제 사이에 목돈을 보낼 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보다 오히려 증여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왜 증여로 의심받나

세법에는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의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이 진짜 대여였다는 사실을 빌린 쪽·빌려준 쪽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는 빌려준 돈이라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일수록 "진짜 대여"임을 보여주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후 자녀가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면, 빌려준 돈이라 해도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려면 챙길 세 가지

실무에서 "이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고 설명할 때 핵심이 되는 흔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차용증: 금액, 빌린 날, 갚을 날(변제기), 이자, 상환 방법을 적은 문서
  • 이자 지급: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계좌 기록
  • 원금 상환: 변제기에 맞춰 실제로 갚아 나간 이체 내역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맞아떨어질수록 "형식만 갖춘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 대여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차용증만 있고 이자도 상환도 전혀 없으면 종이 한 장으로만 남기 쉽습니다.

이자, 얼마로 정해야 할까

가족 간 대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자입니다. 무이자나 지나치게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그 덜 받은 이자만큼을 증여로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대여나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크지 않은 경우 등 여러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적정 이자율과 한도는 시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금액이 크다면 작성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은, 이 글은 일반 정보일 뿐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환 기록은 이렇게 남기세요

차용증을 잘 써도 갚은 흔적이 없으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다음을 의식적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1. 이자와 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날짜와 금액이 남게 한다.
  2.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 "이자" 등 성격을 적어둔다.
  3. 차용증의 변제기·상환 일정과 실제 이체 내역이 어긋나지 않게 맞춘다.
  4.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오래 보관한다.

싸인딜은 차용증 같은 1:1 문서를 대화하듯 만들고, 양쪽이 휴대폰으로 서명하며 체결 과정의 감사추적 기록을 함께 남기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작성 시점과 당사자를 분명히 해 두면 "언제 작성한 차용증인가"를 둘러싼 오해도 줄어듭니다. 가입하면 무료 5건을 평생 쓸 수 있고, 서명하는 가족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판단 자체는 전문가의 영역이니, 큰 금액이라면 꼭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