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은 회사·사업자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중고 거래로 큰 물건을 사고팔거나, 작은 외주 작업을 맡길 때처럼 개인 사이의 약속에도 문서가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전자계약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도 전자계약을 쓸 수 있나요?
네, 개인도 전자계약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종이에 도장을 찍는 대신 화면에서 전자적으로 서명한 문서도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다면 일반적으로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고, 무엇에 합의했는지가 문서에 남으면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우려되는 계약은 전문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입니다.
개인 전자계약, 어디에 쓰나요?
개인이 가장 자주 쓰게 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금액·이자·상환일을 명확히 남기는 용도
- 중고 거래·물품 매매: 고가의 물건을 거래할 때 인수 조건과 하자 책임을 정리
- 소액 외주·프리랜서 작업: 작업 범위, 대금, 마감일을 합의
- 방 한 칸 전대·공간 공유: 기간과 비용을 짧게 약정
공통점은 '말로만 하기엔 불안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전자계약은 이런 약속을 기록으로 바꿔 줍니다.
처음 시작하는 4단계
복잡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과 상대방 연락처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만들기: 싸인딜에 가입하면 별도 결제 없이 무료 100건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1회성·평생 제공).
- 문서 준비: 차용증 같은 표준 양식을 고르거나, 가진 문서를 올려 서명 위치를 지정합니다.
- 상대방에게 보내기: 상대의 휴대폰 번호나 메신저로 서명 요청을 전달합니다. 서명하는 사람은 가입 없이, 무료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완료·보관: 양쪽 서명이 끝나면 완료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진행 과정은 감사추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고로 발송·보관 같은 일부 기능은 단계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니, 최신 동작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개인 거래일수록 기본을 놓치기 쉽습니다. 보내기 전 아래를 확인하세요.
- 당사자 이름과 연락처가 정확한가
- 금액·날짜·조건에 모호한 표현이 없는가
- 상대방이 본인 확인을 거쳐 서명했는가(휴대폰 본인확인 활용)
- 완료본을 양쪽이 각각 보관하는가
무료 100건은 '처음 한 번 제대로 써 보기'에 충분합니다. 차용증 한 장부터 가볍게 만들어 보고, 익숙해지면 다른 약속에도 넓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