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 알림톡·문자·이메일 등으로 발송하여 전자서명으로 체결하고 그 결과물을 보관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발송인"이란 서비스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발송하여 서명을 요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서명자(수신자)"란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를 열람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자로서,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의사를 나타내는 데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 "감사추적인증서"란 누가·언제·어디서·어떤 기기로 서명했는지와 문서 무결성 정보를 기록한 인증 자료를 말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계약서 작성 — 회원의 자연어 요청 또는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된 양식에 따라 계약서 초안을 생성하고, 서명·날짜·금액 등 필드를 자동 배치합니다.
- 발송 — 작성된 계약서를 카카오 알림톡, 문자(SMS), 이메일, URL·QR 링크 등 회원이 선택한 채널로 서명자에게 발송합니다. 카카오 알림톡 발송이 불가한 경우 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 서명자가 휴대폰 본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관 — 체결된 전자문서, 감사추적인증서, 타임스탬프 등을 보존하고, 회원이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계약서 서식 작성과 체결을 돕는 도구이며, 개별 계약의 법적 효력·세무·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조(회사의 면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전자서명·전자문서에 대한 동의)
- 회원과 서명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약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체결하며, 그 결과물을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선택한 전자서명은 그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과 서명자가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계약 체결 수단으로 선택·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며, 열람할 수 있고 원본 그대로 보존되어 그 내용을 재현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서면과 동일하게 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4조의2)
- 회원과 서명자는 본인확인 절차, 감사추적인증서 기록, 문서 해시 등 회사가 제공하는 증거 보전 수단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일부 관공서·금융기관 등이 별도 인증(공동인증서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9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령상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 체결·대체할 수 없는 계약(제10조 참조)을 본 서비스로 체결하려는 행위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계약을 작성·발송하는 행위
- 사기, 협박, 불법 채권추심 등 위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거나,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 수단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복제·변조하거나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기타 본 약관 및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회사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해당 문서의 발송 차단,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면책)
-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을 돕는 서식 도구이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작성·발송한 계약서의 내용, 적법성, 개별 사안에서의 법적 효력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사·인증기관·메시지 발송사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 회원의 귀책사유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효력·세무·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